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취득세’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취득세는 단순히 차량 가격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종류, 용도, 연식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특히 자가용, 영업용, 승용차, 화물차, 건설기계 등 차량의 분류에 따라 취득세율이 차등 적용되며, 중고차일 경우 감가상각률(잔가율)까지 고려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차량 가격에만 집중하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 때문에 당황하곤 한다. 이 글은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취득세율과 내용연수에 따른 잔가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이드로, 실제 세금 계산 시 반드시 참고해야 할 필수 정보들을 담고 있다. 이 글을 통해 세금으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길 바란다.
1. 자동차 종류별 취득세율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차량 종류 | 취득세율 | 비고 |
---|---|---|
승용자동차 | 7% | 일반 자가용 포함 |
승합자동차 | 5% | 미니버스, 9인승 이상 차량 등 포함 |
화물자동차 | 5% | 1톤 트럭, 소형 화물차 등 포함 |
영업용자동차 | 4% | 노란 번호판, 택시·버스·화물 영업용 차량 |
2. 건설기계의 취득세율
건설기계는 대부분 3%의 취득세가 적용되며, 다음 항목이 추가로 부과된다:
- 지방교육세: 취득세액 × (1/3) × 20%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 × (2/3) × 10%
건설기계 종류 | 취득세율 | 추가세 항목 적용 여부 |
---|---|---|
일반 건설기계 | 3%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부과 |
덤프트럭·믹서트럭 | 3% | 추가세 제외 |
예: 3,000만원짜리 굴삭기를 구입하면, 약 90만원의 취득세 외에도 지방교육세와 농어촌세가 추가됨.
3. 자동차 내용연수 & 잔가율 (감가상각 기준)
자동차가 중고차일 경우, 취득세는 감가상각된 잔존가액 기준으로 부과된다.
① 비영업용 자동차 (20년 기준)
연식 | 국산 승용차 | 외산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
1년 미만 | 0.826 | 0.842 | 0.810 | 0.761 |
1년 | 0.725 | 0.729 | 0.726 | 0.671 |
3년 | 0.518 | 0.500 | 0.510 | 0.510 |
5년 | 0.368 | 0.340 | 0.357 | 0.357 |
10년 | 0.157 | 0.117 | 0.157 | 0.172 |
15년 | 0.079 | 0.054 | 0.081 | 0.098 |
20년 | 0.050 | 0.040 | 0.050 | 0.058 |
② 영업용 자동차
차종 | 내용연수 | 잔가율(1년미만~말기) |
---|---|---|
승용차 | 4년 | 0.779 → 0.100 |
승합차 | 7년 | 0.820 → 0.100 |
화물차 | 7년 | 0.702 → 0.100 |
이륜차 | 6년 | 0.717 → 0.100 |
⚠️ 영업용 차량은 반드시 ‘노란색 번호판’이며,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함
4. 건설기계 내용연수 & 잔가율
건설기계는 총 4가지 내용연수 기준으로 분류된다: (10년 / 13년 / 15년 / 17년)
내용연수 | 1년미만 | 1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13~17년 |
---|---|---|---|---|---|---|---|
10년 | 0.832 | 0.708 | 0.545 | 0.349 | 0.231 | 0.100 | - |
13년 | 0.871 | 0.768 | 0.603 | 0.455 | 0.318 | 0.196 | 0.100 |
15년 | 0.885 | 0.793 | 0.644 | 0.511 | 0.376 | 0.249 | 0.100 |
17년 | 0.904 | 0.831 | 0.680 | 0.551 | 0.431 | 0.307 | 0.100 |
예: 6년 사용된 롤러(내용연수 15년)의 잔가율은 약 0.439 → 이를 기준으로 취득세 계산
5. 실무 적용 예시
- 신차 국산 승용차 3,000만원 → 취득세 7% = 210만원
- 2년 된 중고 화물차(3천만원) → 잔가율 0.597 × 5% = 약 89.5만원
- 5년 된 건설기계 (1억원) → 잔가율 0.455 × 3% = 136.5만원 + 지방교육세/농특세 추가
🔑 핵심 요약
- 자가용 승용차는 취득세 7%, 영업용은 4%
- 건설기계는 3% + 지방교육세/농특세 추가
- 중고차는 연식에 따른 잔가율 적용
- 영업용 여부는 번호판과 사업허가로 구분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취득세는 차량의 용도 및 연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구매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감가상각을 고려한 잔가율 계산은 중고차 구매 시 최종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정보를 정확히 숙지하면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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