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갱신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여행 시 꼭 필요한 물건! 바로 여권입니다. 보통 10년 단위로 발급되는데 기간 만료일 전 미리 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분실하거나 만료기한이 임박했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권 발급 과정부터 여권 갱신 준비물, 그리고 각종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다면 아래를 통해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여권 갱신 준비물 (비용 및 소요기간)
목차
여권 갱신 준비물
여권 갱신 비용
여권 갱신 소요기간
여권 갱신 준비물
보통 여권 갱신이라고 하면 유효기간 만료 이전 신청으로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여권을 말합니다. 각 상황에 따라 준비물이 상이한데요. 상황별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록정보변경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사진 등의 변경)으로 재발급하는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병역 관련 서류
여권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재발급하는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여권분실신고서
- 병역관련서류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 현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병력 관련 서류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 재발급하는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 현소지여권
- 관련 증빙서류 (착오기재되었다는 내용의 행정기관 공문 등 직권정정 근거서류)
- 신분증
- 병역 관련 서류
여권 갱신 비용
여권 갱신 비용은 신규여권을 재발급받을 경우 신규발급 수수료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받는 경우 25000원이 부과됩니다.
여권 갱신 소요기간
여권 갱신 소요기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여권교부일은 여권신청 후 신원조회상 크게 문제가 없을 경우 신청일을 포함하여 평일 4일째 되는 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월 5일 신청하였다면 11일에 수령가능합니다.
여권을 찾을 때에는 해당 민원실에 재방문해야 하며 본인 신분증과 접수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의 수령일 경우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접수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권 갱신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권 갱신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여권의 유효기간 확인부터 하셔야 하는데요. 여권 하단부에 있는 숫자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체크하시고요. 정해진 날짜에 맞춰 구청이나 시청 민원여권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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