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관심을 가져봤을 법한 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저 역시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눈길이 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조건 정보에 대해 상세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주택 공고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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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lh.or.kr
행복주택 입주조건 (소득기준, 지원계층)
목차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 중 하나로 서울 기준 보증금 3000만원대에 월 임대료 10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료가 저렴하며 최대 거주기간도 길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나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 젊은 계층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공통자격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성년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대학생,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성인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학생 및 청년은 행복주택에 신청하는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능하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 1 주택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지원계층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일반가족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사람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위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자산가액 합산 기준으로 3억 25백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가액은 3557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해당되신다면 LH 홈페이지에서 분양임대정보 > 분양임대 공고문 > 임대주택 > 행복주택 순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확인하시고 자신이 원하는 단지의 입주자격을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높은 집값 탓에 주택마련자금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이런 경우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여유로운 생활공간 확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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